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9일
요지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서류조작,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업무능력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근저당권 변경 관련 상급자 결재 누락, 이사장 및 이사 등 전체 직원 11명 고소, 고소사건 일부와 소송 제기, 내부 품의서 변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서류조작,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업무능력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근저당권 변경 관련 상급자 결재 누락, 이사장 및 이사 등 전체 직원 11명 고소, 고소사건 일부와 소송 제기, 내부 품의서 변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