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9일
요지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