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9일
요지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한, 이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한, 이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