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0일

요지

업무복귀명령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구두로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시점 이후에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철회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낸 점, ② 업무복귀명령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출근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해지’를 해고사유로 명시하였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