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0일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던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위협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직원, 상급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임은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근로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등’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