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
재단의 대표이사가 2016. 10. 11. 변경되면서 같은 달 12일자로 신임 원장을 채용한 점,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의 전화 통화내용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화 통화 후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