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0일

요지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 이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

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기한 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정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지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