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