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3일
요지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책임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결정요소인 ‘근속년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연봉과 관련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연봉에서 기본연봉 인상비율을 차감하고 파견근로자의 성과연봉을 B등급으로 하여 계산된 차액을 차별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책임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결정요소인 ‘근속년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연봉과 관련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연봉에서 기본연봉 인상비율을 차감하고 파견근로자의 성과연봉을 B등급으로 하여 계산된 차액을 차별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