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이 존재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여부를 평가하면서 사용한 평가기준이 등급만 있고, 전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실제 평가도 합리적 사유없이 팀장과 주임의 평가배점을 2배로 달리하는 등 그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