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이 존재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여부를 평가하면서 사용한 평가기준이 등급만 있고, 전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실제 평가도 합리적 사유없이 팀장과 주임의 평가배점을 2배로 달리하는 등 그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이 존재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여부를 평가하면서 사용한 평가기준이 등급만 있고, 전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실제 평가도 합리적 사유없이 팀장과 주임의 평가배점을 2배로 달리하는 등 그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