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