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