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되고, 이후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이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선 연락을 하자 취하 의사를 2차례 표시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되고, 이후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이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선 연락을 하자 취하 의사를 2차례 표시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