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을 달리하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달리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