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사용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