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