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전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한 송풍기사업부에 대한 매각결정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부서의 인력은 신규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