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근로자가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근로자가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