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요구받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약 1개월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며 퇴직인사를 하고 업무인계에 필요한 관련사항도 구체적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직철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