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의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뽑고 있으니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