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4명)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4명)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