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홍콩 체류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