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된 이상,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된 이상,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