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가정 내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후 제출된 사직서를 2016. 6. 10. 수리하고 같은 달 18일자로 퇴직처리 하였는데 같은 달 21일이 되어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가정 내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후 제출된 사직서를 2016. 6. 10. 수리하고 같은 달 18일자로 퇴직처리 하였는데 같은 달 21일이 되어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