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9.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고, 감봉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