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5일

요지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 구제신청 내용 중 구제명령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 및 ‘게시판게시’ 명령은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적합하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임금개념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