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6일
요지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면접 시 연봉, 직위 및 담당업무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 회사에 출퇴근한 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고 후 합의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되었으며, 구두 상으로만 해고하는 등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면접 시 연봉, 직위 및 담당업무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 회사에 출퇴근한 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고 후 합의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되었으며, 구두 상으로만 해고하는 등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