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6일

요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인과 골프 라운딩한 행위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이고 이는 회사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준법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의 준법교육을 모두 수료하여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CM사업부의 서울지역 본부장인 근로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에 있어, ① 회사는 2016. 12월 징계위원회에서 RTM 참석, 2차 접대, 골프 접대 등의 비위행위자에 대해 감봉, 정직, 대기발령 정도의 처분만 행했던 점, ② 회사는 2013. 5월 및 2014. 5월 골프 라운딩의 당사자인 권○○과 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가 2013. 5월 및 2014. 5월에 있었던 골프 라운딩에 대해 2016. 10월에서야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