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6일
요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요양원의 시설장은 사용자1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고 요양원 운영 또한 사용자1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요양원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지 않는 등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1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사용자1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1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사용자 적격
요양원의 시설장은 사용자1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고 요양원 운영 또한 사용자1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요양원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였거나 정관을 두지 않는 등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1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사용자1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1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