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6일

요지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시용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와 불화로 원활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만료 후에 행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