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7일
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추가 용품 제공 등 비정상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만 계약해지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추가 용품 제공 등 비정상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만 계약해지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