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7일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의 폐업 중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2016. 12. 29.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2016. 12. 29.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① 사용자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 대리점 계약이 2017. 1. 12.부로 계약갱신거절에 의해 종료되었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② 몇 건의 미 이행 자동차매매계약의 이행과 잔여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폐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사용자의 대리점 영업의 종료와 이에 따른 폐업절차의 진행을 진정한 폐업 의사 없는 위장폐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위장폐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정상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