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선 지출 요구 자금 지출증빙 제출 불이행, 허위주장을 하며 부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등 회사 운영에 지장 초래)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평소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선 지출 요구 자금 지출증빙 제출 불이행, 허위주장을 하며 부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등 회사 운영에 지장 초래)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평소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