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