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16. 7. 8. 조퇴 이후 약 5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병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인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병가기간 만료 시점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고 출근을 지시한 점, ⑤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언쟁 중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폭력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16. 7. 8. 조퇴 이후 약 5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병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인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병가기간 만료 시점을 근로자에게 상기시키고 출근을 지시한 점, ⑤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언쟁 중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
징계절차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폭력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