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운전직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을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전직 근로자가 14차례의 교통사고와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것은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야간시간에 운전하는 등 안전운행에 대한 노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