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