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