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관 및 규정은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등 부당 수령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여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 개인 재산에 대한 사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과급 재분배, 감사 방해 및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감사에 대한 대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