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다시 한 번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2017. 1. 19.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다시 한 번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