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1일
요지
정직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나, 보직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검사원으로부터 화물차량 외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검사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검사진행을 지시한 점, 근로자도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보직해임은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인 점,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의 근무처 및 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검사원으로부터 화물차량 외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검사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검사진행을 지시한 점, 근로자도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보직해임은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인 점,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의 근무처 및 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