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1일

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된 점, ②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