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1일

요지

신청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구제신청을 각하판정한 사례

해고일인 2016. 1. 16.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1. 구제신청이 제출되었고, 같은 신청인이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