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1일
요지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일 5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6. 7. 폭행사건 관련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1. 2.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로부터 폭행사건은 하극상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2016. 6. 8.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1. 2.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동의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2016. 6. 7. 종료되었고 같은 해 12. 26.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근로자는 2016. 6. 7. 폭행사건 관련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1. 2.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로부터 폭행사건은 하극상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2016. 6. 8.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1. 2.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는 취지로 이해하면서 동의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2016. 6. 7. 종료되었고 같은 해 12. 26.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