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인정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인정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