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2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되고,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