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2일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서명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서명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