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주장이나 사용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종전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이 미이행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