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③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의료정보를 방치하였으므로 ①, ③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하여는 상사의 사건보고서 및 목격자 진술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1개월 정직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불이행’이 일과시간에 환자 및 방문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원무과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는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환자의 의료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③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의료정보를 방치하였으므로 ①, ③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반면,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하여는 상사의 사건보고서 및 목격자 진술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1개월 정직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불이행’이 일과시간에 환자 및 방문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원무과 앞에서 발생하였으며, 근로자는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환자의 의료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