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3일

요지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2에 대한 징계(정직)는 사용자의 계속된 교육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산정 대상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 이라는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징계이력이 있는 점, 매출 저조에 대한 책임과 업무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설령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서 근로자2에게 징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